‘오장풍’ 교사 퇴출되고 학교장도 징계받을 듯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최근 자신의 반 학생을 마구 때려 물의를 일으킨 서울지역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고 해당 학교장도 징계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5일 “동작교육청이 최근 물의를 일으킨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 모(52) 교사와 해당 학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끝내고 교사는 중징계, 학교장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동작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오 교사가 학칙을 위반했을뿐 아니라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행 수준의 과도한 체벌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결재가 나면) 해당 지역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서를 올릴 방침”이라며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회원 등은 지난달 15일 오 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오 교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오 교사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담당 동작교육청을 통해 특별감사를 하는 한편, 피해 학생을 포함한 해당 학급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해왔다. 학부모단체는 오 교사를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어서 오 교사는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학부모들은 오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서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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