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2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89년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된 의료전달체계 도입과 함께 등장했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쓰이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필수 진료과목(9개)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전속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또, 5개 이상의 수술실을 보유하고, 영상의학실 등 10개 특수진료시설면적이 전체 의료기관 건축 면적의 10%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진료 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의 기준에도 부합돼야 한다. 규칙안은 아울러 내과, 외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1년간 전문진료 질병군 환자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비율은 21% 이하여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44개의 종합전문요양기관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종별 가산율을 30% 적용받는 혜택과 함께 3년마다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활용토록 한 것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일반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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