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영리 국제결혼중개기관 설립 검토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정부가 국제결혼을 하려는 내국인에 대한 소양교육 강화와 비영리 성격 국제결혼 중개기관 설립 검토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정신병력을 가진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여성가족부는 20일 김교식 차관 주재로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사회통합위원회 등 8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제결혼 당사자들은 건강상태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중개업자는 결혼이주자에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정부는 현행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자에 대한 검증방안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수의 비영리 성격 국제결혼 중개기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법무부는 8월까지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내국인에게 사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출국 전 교육미필자는 배우자 입국비자 발급 전까지 교육을 수료해야만 비자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도화한다. 국제결혼을 원하는 내국인은 '맞선'을 위한 출국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수료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에 초청할 때 배우자(F-2) 비자가 발급되지 않도록 했다.'결혼 동거 목적의 거주' 비자의 발급 심사 때도 내국인의 경제 능력과 혼인경력, 범죄경력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성폭력·가정폭력범죄 경력자와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파산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배우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된다.여가부 측은 "지난해 12월 설치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해당 실무위원회를 통해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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