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실패..집시법, 개정시한 넘기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한나라당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강력 반발했고 여야 간 힘겨루기는 계속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이에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로 한 안을 백원우 민주당 간사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일 경우에도 '주최자가 옥외 집회의 성격이나 목적상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옥외집회를 하려고 하는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그러나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예외조항을 달았지만 해당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대부분 집회의 원인제공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집회를 동의해 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그동안 야간 옥외 집회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두더라도 장소를 주거지역과 군사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시간보다는 규제가 불가피한 제한된 장소를 선택한 것이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시간만 따로 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안은 결국 또다시 위헌판결이 나올 것이고 선진 민주국가는 야간집회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찬 모임을 갖고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수정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 될 당시에 나왔던 안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며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한나라당의 예외적 허용 부분들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광장의 경우 관리자가 서울시장으로 집회를 할 경우 시장이 허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집회를 허가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집시법 개정 시한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극명하게 갈린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정 시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는 이유에서 한나라당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소조항으로 개정할 바에 차라리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자동으로 폐지된 이후의 상황이 정부와 여당이 우려할 만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집시법 처리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또 마지막 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지만 한나라당과 박희태 의장 측 모두 "집시법은 직권상정 대상 법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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