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C,D등급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입주 계약을 마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애써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를 맡은 건설사들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 이에 집까지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이들의 걱정이다. ◇입주예정자의 계약금, 중도금 모두 보호= 대한주택보증은 '6.25 건설업체 구조조정' 발표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입주예정자 보호와 건설사의 보증지원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입주예정자들은 모든 분양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는다. 이에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의 아파트를 계약한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보호받는다. 특히 C등급(워크아웃)업체는 직접적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들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뜻이다. 다만 자금관리를 위한 계좌변경 등의 안내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분양대금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D등급 업체의 사업장은 분양대금납부 등의 사항을 분양계약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다. D등급을 받아도 분양보증 사고 처리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향후 공사 진행률 등에 따라 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되면 절차에 따라 '분양대금 환급' 또는 '공사 이행'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보증사고 처리 기준은? = 대주보는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공사를 단행해 아파트 입주에 문제가 없게 한다는 게 원칙이다. 또 보증사고 기준에 해당하면 보증사고로 처리 후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 계약자에게 향후 진행사항 등을 별도 통지한다.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기준은 △사업주체(시행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율이 25%P 이상 차이가 발생해 보증채권자(분양계약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 △실행공정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공정율이 6개월 이상 지연돼 보증채권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돼 보증채권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 등이다. 다만 공사비 대신 받은 대물분양아파트, 허위계약,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이자, 옵션비용 등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관리 하에 공사를 계속한다. 대주보는 이같은 과정에 따라 보증사고를 처리해 입주예정자들이 별도로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지 않는 이상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입주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보증사고에 따라 환급이행을 원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준다. 강홍민 대주보 홍보파트장은 "입주예정자들의 계약금, 중도금을 보장하는게 원칙"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를 할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지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있어 이번 신용위험평가에 따른 걱정을 접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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