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등급 건설사, 회생 절차 어떻게 밟나?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C등급 판정을 받은 총 9개 건설사는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된다.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회생방식이다. C등급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기업실사 과정을 거친 뒤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포함된 자율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기업 실사과정은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워크아웃 개시 이후 경영 정상화 이행 실적이 나쁘면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부실기업으로 분류된 D등급은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만약 법원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를 받아들인다면 법정관리 과정을 통해 회생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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