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베이비파우더, 국가ㆍ제조사 배상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석면이 들어있는 베이비파우더를 쓴 유아와 부모 130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규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미리 알지 못해 일일이 사전 규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한 회사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ㆍ의학적ㆍ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한다"며 "석면이 든 베이비파우더를 쓴 유아와 부모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이 정신적 충격 등이 의학적ㆍ과학적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제조사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식약청은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가려내 공고한 뒤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했고, 제조업체들은 해당 품목을 회수할 것을 공표하고 1년간 교환 및 환불을 해줬다.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를 구입해 사용한 부모ㆍ유아들은 식약청 명령 6여달 뒤 "신체에 직접적 손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석면 함유사실을 알게 되면서 입은 정신적 충격 및 아이에 대한 죄책감, 차후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석면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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