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은 상고 남용을 막고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상고심사부 설치 방안이 담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은 서울고법ㆍ대전고법ㆍ광주고법ㆍ대구고법ㆍ부산고법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모두 8개 상고심사부를 설치한다.상고심사부는 항소심을 거친 재판 당사자가 대법원 상고를 원할 때 해당 사건이 '상고를 할 만한' 사건인지를 가려 불필요한 상고를 걸러낸다. 상고를 원하는 재판 당사자는 상고심사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뒤 구술심문을 받아야 한다. 상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 '상고심 불송부 결정'이 내려진다. 상고심사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법원장 경력자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경우에 따라선 법조경력 20년이 넘은 검사나 변호사, 법학 교수도 배치된다.대법원은 불필요한 상고를 막고 '법령 해석'이 주 임무인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려 지난 3월 대법관 간담회에서 상고심사부 설치 의견을 모았다. 이 방안은 대법원이 같은 달 마련한 사법제도개선안에도 포함됐다.대법원은 상고심사부가 설치되면 대법관들이 중요 사건 심리에 역량을 집중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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