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189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용진 부회장 등 5명의 전현직 이사들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8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와 타이거아시아펀드 등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부회장 등 5명의 이사들을 상대로 낸 189억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998년 4월 광주 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 발행한 신주를 이사회 승인절차 없이 정 부회장이 전량 인수해 189억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보았다며 2008년 4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저가로 발행된 이 회사 신규주식은 정 부회장에 넘겨주기 위해 일부로 인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세계 이사들과 정 부회장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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