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前의장, 불법 기부 행위로 벌금 50만원

인천지법,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재판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법원이 자신의 소속 단체 회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회 의장 고 모씨(53)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지난 12일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새마을금고 회원들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부행위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할 위험이 있어 선거 과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기부행위 대상물이 음식으로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한편 고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친목단체 회원 21명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의 자문위원을 위촉한 뒤, 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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