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냈다면 권리증명 없어도 건축주명의변경 가능'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건축주명의를 바꿀 때 대지에 관한 권리증명서류 없이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만을 제출하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D사 대표 최모씨가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주명의변경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구로구청이 한 건축주명의변경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을 건축허가ㆍ신고사항 변경 시 건축허가에 필요한 대지에 관한 권리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허가권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중복해 제출토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변경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주명의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있는 대지의 소유자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축주명의 변경신고에 있어서 특별히 대지에 관한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며 "건축주명의를 바꾸고자 할 때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을 양수한 뒤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해 2009년 9월 구로구청에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받았으나, 두 달여 뒤 구청이 "변경신고 시 대지에 관한 권리증명서류를 내지 않았다"며 건축주명의변경처분을 취소하자 구청을 상대로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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