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 등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및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 1000여명이며, 이들 가운데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오는 6월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수술비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이번 조치는 난민 등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등 1만 2848명에게 의료혜택을 주었다고 밝혔다. 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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