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나,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19~21일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한-가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2차 교섭회담을 열고 전체 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정부는 이번 합의로 우리 건설사가 가나에서 9개월 이내의 기간에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으로 가나측에서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또 투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매기는 소득세율의 경우 배당소득은 5%(지분 10% 미만 보유시 7.5%), 이자소득은 7.5%, 사용료소득은 8%로 매겨 우리 기업의 세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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