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뭐가 그리 급한지..수사 곳곳 '무리수'

한 전 총리 금융계좌 추적 영장 두 차례 기각선고 하루전 수사 사실 알린 것부터 무리수 시작13일 돈 건넸다는 진술 내용 다시 언론 통해 공개한 전 총리 결국 李법무ㆍ언론사 상대 손배소 제기[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며 '쓴 고배'를 마셨던 검찰이 설욕을 위해 정치자금 수수라는 새로운 사건에 손을 댔지만, 곳곳에 무리수를 둔 탓인지 신통치 않은 모습이다.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 하루 전 압수수색까지 실시하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너무 눈에 보이는 별건수사 아니냐'는 여론과 정치권의 역풍을 맞았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당했다.결국 한 전 총리측은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마저 제기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 전 총리와 건설시행사 등과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계좌추적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검찰이 영장발부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을 때 혹은 범죄혐의 입증에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때다.한 마디로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다. 검찰의 무리수는 사실상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있기 하루전 한 언론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별도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심지어 지난 13일에는 건설시행사 대표 한씨가 2007년 3, 4, 8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건넨 진술을 확보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됐다. 현실적으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로는 한씨 본인이나 검찰뿐이다. 그런데 현재 한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의혹의 눈길이 검찰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전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사에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는 검찰의 당연한 임무 아니냐"고 말했다.이승국 기자 ink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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