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도의회 통과…7월부터 시행·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는 6월 말로 끝나는 미분양 집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기간을 내년 4월30일까지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충남도는 취득·등록세 기간연장을 위한 ‘충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4일 의회에서 통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체의 자체 분양 노력을 이끌기 위해 대형 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접목(분양가 인하율 20% 초과는 75% 감면, 분양가 인하율 10% 초과~20% 이하는 62.5% 감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형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은 지금처럼 취득·등록세 감면율 75%가 적용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취득·등록세 감면조치로 미분양주택을 계약했으나 6월 말까지 준공이 어려워 감면대상에서 빠졌던 분양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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