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생태체험 자원활동가가 학생들에게 꽃묘 식재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숲 해설가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기관에서 숲 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숲 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숲 해설 능력과 경력을 구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로 한정된다.신청시 제출서류는 활동신청서, 숲 해설 교육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명서 또는 관련 분야 전공증명서, 숲 해설 경력증명서이며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최종 선발자는 5월 1일부터 10월까지 자연생태체험교실에 참여하게 되며 1일 활동비는 8000원이다. 신청방법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2289-1397)에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