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농협법 개정안 4월에 마침표 찍을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농협의 '신경분리'(금융과 유통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는 13∼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2월 상정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신경분리를 위해 농협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산하에 NH경제지주와 NH금융지주를 동시에 설립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측은 중앙회 명칭을 고수하면서 신용사업은 금융지주로 신속히 개편하되 경제사업은 투자를 통한 기반을 구축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신경분리에 따라 설립되는 새 지주회사 초기 자본금의 정부 지원과 지원 방식, 세금 감면, 농협보험의 방카쉬랑스 규정(금융기관이 특정 보험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는 규정) 적용 여부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신경분리에 소요되는 정부지원금 6조원의 성격이다. 농협측은 신경분리 작업을 위해선 정부가 6조원 규모의 출연금 형태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신경분리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 가운데 9조6000억 원정도가 부족하다"면서 "이 가운데 6조원 가량을 정부가 상환의무가 없는 출연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은 정부의 지원규모와 시점을 명문화하고 분리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한 조세특례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불가의 입장이다. 상환 의무가 없는 '출연' 방식은 타당하지 않는데다 회수할 수 있는 '출자' 방식이어야 하며, 지원 규모도 실사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농업중앙회가 타협하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계진 의원은 "농협과 정부가 대부분 사안에서 조정을 이뤘고, 이제 미세한 부분만 남았다"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하게 밀어붙힌 '농협개혁'에 마침표를 찍는 셈이지만, 농협중앙회와 농민단체, 보험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에 따라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다른데다, 당장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 표심을 좌우할 작업에 선뜻 나서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농수산위 한 초선의원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아직까지는 의원들의 의견 표명도 어렵다"고 털어놨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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