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안양, 성남, 고양 등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 지구를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 지자체 뉴타운 사업이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개정 법령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은 뉴타운을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뉴타운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을 신청하거나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광역시·도지사가 이를 결정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등 13개 도시다.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 자격을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회의까지 확대했다. 사업협의회 인원도 뉴타운 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는 현행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넓혔다. 또한 공공사업시행자 지정 기한 산정 기준은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에 추진돼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서울의 돈의문뉴타운(20만㎡), 왕십리뉴타운(33만7000㎡), 천호뉴타운(41만2000㎡)도 도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한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에게 뉴타운 지구지정을 신청할 때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서류를 포함토록 했으며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원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시켰다.국토부는 이달 중순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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