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내기 위한 대법원의 상고심사부 설치 방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이 소장은 5일 서울대 법대 특강에서 "한국 국민은 '삼세판'을 좋아해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싶어하는 정서가 강하다"고 전제한 뒤 "궁극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도 오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대법원이 세 번째 재판기관으로서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할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정책법원으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와 정서에 부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서울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 등 5개 지역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건 중 상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가려내기로 했다. 상고 남용을 막음으로써 법령 해석이 주 임무인 대법원의 기능을 정상화 하겠다는 취지다.한편, 이 소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상의 '양심'은 개인의 내면적ㆍ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튀는 판결'로 사법개혁론까지 대두된 건 법조인들이 '법관의 양심'의 의미를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따라서 법관은 개인적 가치관과 정치관 등을 배제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키면서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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