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제주항공이 ‘군 항공운송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업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제주항공은 지난 3월31일 국군수송사령부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김종철 제주항공 대표이사 명의의 '군 항공 운송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이날부터 모든 국군 장병(사관학교 생도 및 군 후보생 포함)과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서울~제주, 청주~제주, 부산~제주 등 국내선 3개 노선에서 주말과 성수기 등 탑승시기에 관계없이 항공운임을 10% 상시 할인한다.제주항공 관계자는 "대형 항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운임에 10% 추가 할인을 통해 국군 장병의 교통비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어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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