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국내 제약사들과 다국적 제약사 한국화이자가 벌인 법정 분쟁에서 국내 업체들이 최종 승소했다.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화이자제약이 "특허권이 있는 리피토의 복제약품을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며 동아제약 등 국내 14개 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화이자제약이 주장하는 기술에 특허의 구성요건인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동아제약 등은 2007년 5월 화이자제약이 자사에 원천특허가 있는 리피토 특허 기한을 5년 연장하자 "특허 연장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이 2008년 6월 동아제약 등의 손을 들어줬다.리피토는 지난 해 국내에서 893억원의 청구실적을 올린 고지혈증 치료제이며 국내 업체들은 2008년 하반기부터 복제약인 제네릭을 만들어 리피토의 60~70% 가격에 공급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제네릭을 시중에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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