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곽영욱 골프빌리지에 무료투숙'(상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소유 골프빌리지를 수십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고 곽 전 사장이 비용을 치러줘 골프를 쳤다는 검찰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속행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한 전 총리가 2008년부터 지난 해 사이 모두 26일 동안 곽 전 사장이 소유한 제주도 골프빌리지에 무료로 머물고, 곽 전 사장이 일부 대금을 치러줘 골프도 쳤다는 수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정확한 투숙 시기와 기간은 2008년 11~12월에 약 3주, 지난 해 7~8월에 8일 가량이며 투숙하는 동안 세 차례 골프를 치고 이 가운데 한 차례는 곽 전 사장이 비용을 대 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에는 자서전 집필을 위해, 지난 해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장 뒤 휴식을 취하려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골프빌리지에 무료로 머물렀다는 점은 두 사람이 5만달러를 주고받을 만큼 친했다는 걸 증명한다"면서 "'곽 전 사장과 별로 친하지 않다', '골프는 치지도 않는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증명하는 자료"라고 했다. 또 "지난 19일 첩보를 입수했고 즉각 수사에 돌입해 23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여기가 상대방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다. 공소사실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정말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게 쟁점"이라면서 검찰의 갑작스러운 자료 제출을 비판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자료를 검토한 뒤 증거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도 채택 여부 결정을 뒤로 미뤘다. 변호인은 자료 검토 뒤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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