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한구 [사진=ENT팩토리]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다시 외제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곽한구(2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종문 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곽한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시 모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벤츠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곽한구는 지난 19일 오전 5시께 같은 곳에서 또다시 외제차 허머H3를 훔쳐 달아나다 체포됐다. 곽한구는 2005년 KBS '개그사냥'을 통해 특채 21기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에서 활약하다 지난해 절도 사건으로 방송 출연이 정지됐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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