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으로 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가이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9일부터 시작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1~12일 이틀간 실시된다.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그 대상이다. ◆ 재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재혼자의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재혼한 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자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 출산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지?-출생신고일과 상관없이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재혼의 경우, 종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는 있으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중 출산한 자녀는 없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지?-재혼의 혼인기간중 출산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재혼이후 혼인기간중 출산한 자녀가 있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신청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에 한함)도 자녀수에 포함하여 순위를 산정한다.◆ 임신중인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이 되는지?-임신중인 경우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되며, 태아의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 인정한다. 태아의 경우 자녀수, 가구원수에는 포함되지만, 세대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야 포함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은 60㎡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한지?-‘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여 85㎡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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