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돋보기]<하>투자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자본이 빚으로...공시 더 꼼꼼히 살펴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김유리 기자]2011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가 확 바뀐다. 자본으로 분류되던 항목이 부채로 바뀌기도 한다. 온전히 회사 몫이라고 생각하던 항목이 빚으로 돌변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전문 회계용어들로만 구성돼 있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IFRS 도입으로 바뀌는 핵심내용을 살펴봤다.
◆상환우선주=기존 한국식 회계기준(K-GAAP)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던 상환우선주는 IFRS 제도상에서는 부채계정으로 분류된다. 상환의무가 있는 우선주가 자본으로 인식되는 것 자체가 IFRS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 그 정도에 따라 2011년부터 부채와 비용은 늘어나게 되는 반면 자본과 순익은 감소해 자산건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5일 한국거래소(KRX)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규모의 상장법인 중 최근 3년간 상환우선주를 발행해 자기자본을 확충한 기업은 총 8개사로 그 규모는 1060억원(발행가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10월6일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유진기업의 경우 발행금액 449억원 상당을 자본으로 충당했다. 이 금액은 지난 3분기말 유진기업의 자본총계 대비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해 2~3월에만 총 3 차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엑스로드의 총 발행금액은 106억여원으로 15억원 수준인 자본총계보다 7배 이상 많다.H 회계법인 관계자는 "상환우선주는 계약서상에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며 "IFRS에서는 만기대금지급조건으로 현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를 부채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K-GAAP에서는 상환우선주가 주식 카테고리에 포함돼 주식의 성격을 강하게 봐 자본으로 분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렇게 자산건전성에 변화를 주는 상환우선주 발행을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한다고 강조한다. 해당 기업의 상환우선주 발행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이다. 한 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자본 규모와 상환우선주 발행 정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어 선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상황우선주가 부채로 전환돼 부채비율이 올라가면 해당회사는 차입할 때 이자율도 높아지고 입찰이나 계약 때도 위험이 따른다"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충당부채=충당부채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도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IFRS가 회계 처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우발성이 짙은 부채에 대해서는 보수적 회계 처리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IFRS 제도상에서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은 50%(기존 K-GAAP은 80%)다. 부채 전환 가능성이 50%만 넘을 경우 부채 계정으로 분류된다는 의미다.A 회계법인 관계자는 "충당부채는 흔히 우발성 부채라고 한다"며 "어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유동성이 높은 부채일수록 자산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발부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키코(KIKO)가 대표적 사례"라며 "이밖에 광산업에서의 산ㆍ광산 복구충당부채와 제조업에서 제품 의무 사후서비스(A/S) 기간 동안의 하자보수충당부채 등이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1)상환우선주=배당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상환 주식. 상환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의 적립에 대하여 특약(特約)하는 것과 상환에 일정한 기한을 둔 것이 있다. IFRS 도입 후 부채 계정으로 변경된다.☞(용어설명2)충당부채=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③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세가지 조항에 모두 해당될 경우 충당부채로 분류된다. IFRS 제도에서는 부합률이 기존 80%에서 50%로 낮아져 엄격 적용받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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