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이현정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들이 대우건설인수를 위해 조성하는 사모투자펀드(PEF)에 참여하는 방식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벤처캐피탈 방식이 아닌 단순지분투자(LP)형식이기 때문에 공동경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FI들에게 PEF에 참여하라고 한 것은 처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원래안에 포함됐었지만 당시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제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FI들의 경영권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현재도 당초 입장에서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며 “일각에서 공동경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채권단의 다른 관계자도 “FI들은 경영권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그동안 펀딩을 통한 경영권 확보를 주장했던 만큼 이번에 PEF에 참여하는 배경도 알짜회사인 대한통운 영향력을 유지하고 추 후 그만큼 주가상승차익을 노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원안에 따르면 FI가 보유중인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8000원에 사주는 것이 핵심이고 나머지 주당 8000원에 대해서는 이자분과 합쳐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시켜 준다는 것이다.이 경우 FI들은 금호산업의 최대주주가 되지만 대신 대우건설 지배력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대우건설이 대주주로 돼 있는 대한통운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져 주가상승기대치를 낮출 수 밖에 없어 일부 FI들이 강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었다.한편 채권단은 이번 주말안에 FI들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서 접수 내지 접수의향 통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엄격히 하면 동의서 접수 시한은 5일까지지만 일단 전화로라도 제출의사를 표하면 8일에도 이를 받겠다”고 말했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금융부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