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의원 '한은법 개정하려면 금융위법 먼저 고쳐야'

법사위서 한은법 개정시 법 충돌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한국은행에 제한적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인 ‘한은법 일부 개정안’이 법체계상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3일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 상충 문제는 논의한 후 한은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이 날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법안이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통합돼 있고 여기에서 한은에 조사권을 주기 위해서는 이 법률을 개정해 어떤 경우에 한은에 조사권을 줄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법안에는 현재 금융감독 및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으로 한정하고 있다.조 의원은 “예를 들어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법에, 또는 국가권익위원회법에 단순히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또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조 의원은 “금융체계를 새로 세우는 것은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한은법 개정안 동의 여부를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은행업계에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독조사권이 부여된 한은법이 통과되더라도 은행입장에서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들어 한은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뒤늦기는 했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일관된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반면 한은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법 상충 문제 발생소지에 동감을 표하면서도 “현재 보험업법 등에 일부 검사권이 부여돼 있는 만큼 법충돌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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