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장규 용산구청장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거래 당시 등록세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지연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이 같은 현실을 고려, 용산구는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인계약이 완료된 등기 신청 의무자(매수자)에게 등기신청 의무기한 등을 핸드폰 문자안내서비스로 사전 안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제로화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이번 사업으로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매수자)에게 등기신청 기한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착오로 지연하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용산구 지적과(☎710-3495~9)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