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父'..중형ㆍ전자발찌ㆍ신상공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또 신상정보도 공개토록 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1일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앞으로 5년간 A 씨의 신상정보도 등록ㆍ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2년여 동안 성장기의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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