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법 개정으론 역부족..근본대책 필요단속 과정 인권 침해 여전히 문제..사회적 비용도 늘어[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알루미늄 부품 제조업체 대표 우모(49)씨는 태국인 수십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외국인불법고용죄)로 지난 11일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이 업체에 불법 취업해 근무한 태국인 41명은 지난 3일 이미 강제 출국조치 당했다. 우씨는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서 알루미늄 청소기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매월 125만원씩을 주고 태국인 41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2005년에도 태국인 7명을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단속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내국인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을 추방할 경우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자니 인권 침해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이주 노동자들은 국내 취업 후 1년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없고,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지 못하거나 세 번 이상 직장을 옮기고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법체류자가 된다. 악덕 고용주에게 피해를 당해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고용주들은 이들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무릅쓰고 계속 고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을 추방할 경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최근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1100만명에 대한 추방 비용을 2300억달러(1인당 약 2000만원)로 예상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21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면 4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불벌 체류자 외국인 단속 요원은 114명으로 불법체류자 21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1860명을 맡고 있다. 일본은 1인당 322명 수준이다.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기습' 형태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단속관들에 의한 폭력과 협박이 자행되고 이를 피해 달아나려던 불법체류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단속시간 및 장소에 대한 규정도 모호해 한밤중에 창문과 문을 부수고 진입하는가 하면 지하철역, 식당, 길거리 등지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단속하기도 한다. 단속행위가 현행법상 범죄자가 아닌 정상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 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단속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일몰 후, 일출 전의 주거진입 단속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마구잡이 단속은 인권 침해를, 강제 추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 추락을 초래시킨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고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국민 의식이 성숙해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불법 체류자의 양성화도 필요하지만 무작정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면 국내 실업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고용주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인력보다는 임금도 싸고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를 쓰는 것은 기업들이 불법체류를 부추기고, 불법 입국 알선에 범죄집단 개입, 여권 위조, 성매매, 살인ㆍ강도 등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며 "기업인들이 불법체류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외국인 체류 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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