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담보권실행법'에 따라 '압류 후 매각' 사례 발생
두바이의 신시가지 주메이라 레이크스 타워(JLT). JLT 지역에는 60여 개의 고층 주상복합 빌딩이 동시에 건설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병철 두바이특파원]지난달 두바이 법원이 처음으로 디폴트 부동산에 대한 압류결정을 내리면서 두바이 부동산에 압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중동 경제전문지 '이그제큐티브' 2월호는 지난달 11일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이 두바이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을 받아 채무 불이행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한 사건에 주목했다.'이그제큐티브'는 이 사건이 두바이 부동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적용되지 않고 있던 '담보권실행법'(Dubai's 2008 foreclosure law) 은 처음 적용되면서 앞으로 은행권이 이 같은 방법으로 채권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전에는 두바이의 은행들이 담보권실행법을 원용하기 보다는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면서 가급적 채무자들이 스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채무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원금은 빼고 이자만 내도록 하는 등의 조치 등이 그러한 조치였다.바클레이스 은행의 소비자대출 책임자는 "법원이 바클레이의 손을 들어준 것은 UAE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리의 생각을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스 은행은 두바이의 최대 모기지 업체인 탐윌(Tamweel)과 함께 여러 건의 담보권행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법적 조치인 담보권행사에 적극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바이의 부동산 가격이 이미 크게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담보권 행사는 자칫 은행권의 자산가치를 더욱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저마다 채무불이행자의 담보물을 압류해 경매에 내놓는다면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자신들의 담보물(부동산) 가치를 더욱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반면 부동산 컨설팅업체 랜드마크 어드버서리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토퍼 네일은 "은행권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별수 없이 압류조치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무자들의 두바이를 떠나 자기나라로 돌아간다면 그 때는 채권회수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 다만 그는 "은행들은 법적 조치에 나서기 전에 다른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두바이의 2만 7000여 건의 모지지 대출 가운데 약 12%가 12~18개월 이내에 디폴트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다. UAE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재 UAE 은행들의 악성채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지난해 11월 현재 1년 전보다 약 68% 증가한 87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UAE 최대 모기지은행인 탐윌은 현재 3% 정도의 모기지대출이 디폴트 상태에 빠져 있다고 확인했다.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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