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 연세대학교 주변 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돼 이 일대에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서대문구는 지난 28일 대신동 127 일대 3만6220㎡와 연희동 194 일대 8만7822㎡를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이 일대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1~2인 가구 수요는 많지만 주차 수요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원룸이나 기숙사형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때 주차공간 기준이 주택 면적 200㎡당 1대로 크게 완화된다. 일반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 주택 면적 60㎡당 1대, 기숙사형의 경우 65㎡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9가구까지만 허용되는 일반 원룸 건물과는 달리 150가구까지 건립할 수 있어 소형 주거공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에 앞서 서울 시내에서는 중랑구 면목동 서일대 주변 2만9980㎡와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주변 14만6690㎡, 보문동 지하철 6호선 보문역 일대 5만370㎡ 등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주차장 완화구역을 모두 25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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