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호조 성동구청장
일반음식점의 경우 시설개선자금 총액의 80%로 1억원까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시설의 개선이나 업소의 운영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신청가능하다. 신청과 접수는 성동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비치된 구비서류를 교부받아 상담을 한 후 우리은행 성동구청지점의 융자가능심사를 거쳐 접수하면 된다. 송영추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융자를 통해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