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실 기재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 조치한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금융감독원은 '2009년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분석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부실 기재된 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정정요구 조치한 내용을 분석,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중 제출된 증권신고서 1075건 중 정정요구 조치를 받은 185건(중복내용 제외)을 대상으로 정정요구 주요 사유 및 해당기업의 특징을 분석했다. 정정요구 제도는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증권 발행 기업에게 해당 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발행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된다.정정요구 분석결과 증권신고서 접수건수 대비 정정요구 비율은 17.2%로 신고서 5건 중 약 1건은 신고서 기재사항이 불충분해 정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조치대상 회사는 총 150사로 이 중 최초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정정요구를 받은 회사는 57사였다.증권 유형별로는 유상증자(162건) 및 주식관련사채(16건)에 대한 정정요구가 집중된 반면, 일반 회사채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다. 공모 방식별로는 일반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일반공모(91건)와 증자참여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제3자배정(41건) 증자방식의 신고서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가장 많이 지적된 정정사유는 재무관련 위험 미기재(96건),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기재 불충분(90건), 경영 지배구조 변동내역 미기재(89건) 순이었다. 경영진이 자주 변경되는 기업에서 횡령·배임이 자주 발생하고 대여금 또는 선급금 계정의 허위계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등 개별 정정요구 사항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으로 연결돼 있었다.증권회사별로는 일부 증권회사에 정정요구가 편중돼 증권인수인으로서 적절한 주의의무(Due Dilegence)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수업무가 활발한 증권회사 중 정정요구 건수가 많은 증권회사는 유진(21건), 교보(15건), 한화(14건), 동부(12건), 키움(12건) 순이고 정정부과율 기준으로는 유진(64.5%), 하이(53.3%), 교보(51.7%), 한화(50.0%), 동부(5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동일 신고서에 대해 2회 이상 재차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57사를 대상으로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사업부진에 따른 현저한 매출감소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이 저조했다. 2008년 말 기준 사업보고서상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회사가 40개사, 70.2%로 집계됐다.또 지속되는 당기순손실로 자본금이 잠식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했다.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 50사(87.7%), 자본잠식 회사가 33사(57.9%)에 달했다.비재무적으로도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목적을 자주 변경(43사, 75.3%)하거나 경영권 분쟁으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동이 잦고 신규 선임 임원들의 과거경력에 대한 공시가 불충분했다. 최근 2년간 최대주주가 변동된 회사가 45사(78.9%)였다.이와 함께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해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하고 주주 및 채권자의 소송 제기가 빈발하는 특징을 보였다. 횡령·배임 발생 회사는 21사(36.8%), 소송제기가 34사(59.6%)나 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들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투자위험요소를 보다 충실히 기재하도록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참여 시 금융감독원 DART 시스템의 정정요구 공시현황을 참고해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이 관계자는 "향후 정정요구가 반복적으로 부과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 정정요구 사례를 안내, 증권신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증권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 공시심사인력이 직접 참여해 인수인의 적절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황상욱 기자 ooc@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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