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시설융자금 대출기간 15년 늦춰

올부터 20년→35년으로 연장…20년 거치, 15년 상환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임도(나무를 베고 실어 나르기 위한 길)시설 융자사업의 대출기간이 올부터 20년에서 35년으로 는다.?산림청은 임도시설 늘리기를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조림, 숲 가꾸기 사업보다 융자기간이 짧았던 임도시설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을 이처럼 크게 늘린다.지난해까지는 20년(10년 거치/10년 상환)까지였으나 올부터는 35년(20년 거치/15년 상환)까지로 는다.?융자지원사업 중 조림, 숲 가꾸기 등 장기수 조성사업과 전문임업인 임야매입 등 임업경영 기반조성사업은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융자조건(금리 1.5%, 융자기간 20년 거치 15년 상환)을 특별히 장기로 지원해왔다.?그러나 임도시설사업처럼 산림경영 기반시설은 소득이 없음에도 융자기간(금리 1.5%, 융자기간 10년 거치 10년 상환)이 상대적으로 짧아 산림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런 어려움을 풀기 위해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꾸준한 협의로 올부터 임도시설 융자기간을 조림?숲 가꾸기 사업과 같은 35년(2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종전보다 15년 늦출 수 있게 됐다.?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들의 시급한 애로점의 하나인 임도시설 융자사업의 융자기간 연장은 산림경영활성화 정책의 신뢰를 높이고 산림경영 의욕고취로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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