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를 통과해 이번 1학기부터 시행된다.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신입생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출 기준 학점이 당초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상향됐다. 대학의 평균점 이상 비율이 90%에 이르고 B학점 이상이 15%나 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또한 국민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대출자에게는 상환 의무가 면제되며, 기초 생활 수급자 무상 장학금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B학점 이상이 대상이고, 생활비 200만원, 장학금 250만원이 지급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부실한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거나 대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도 4년 동안 학비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알렸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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