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대리신청시 재산조회사실 위임자 통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조상 땅 찾기’ 신청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한다. 또 전국 최초로 대리신청시 위임자에게 재산조회 사실을 알려준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또 대린신청일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어 이를 발급방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자필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또한 ‘조상 땅 찾기’ 대리 신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위임자에게 재산조회 사실을 등기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지난해 3875명에게 3220필지 831만1388㎡의 땅을 찾아줬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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