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지오엠씨는 28일 지배인 횡령혐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20회차)를 통해 납입된 150억원을 제3자배정자가 지명한 조해인 지배인이 2009년 10월26일이후 보관관리 하던중 121억6800만원을 회사의 적법한 승인없이 무단 자금인출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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