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뉴타운 주거안정대책’ 발표
<H3>순환형정비방식 도입에 소득군별 맞춤형 이주대책 내놔</H3>[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뉴타운에 따른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주변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순환형 정비’방식을 도입한다.또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경기뉴타운에 ‘주거안정지수’가 도입된다.뉴타운지구의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대란을 막고 이주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김문수 지사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뉴타운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뉴타운사업에 들어가면 이사를 한다든지, 집을 매매 한다든지,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든지, 이 모든 환경이 바뀐다”며 “이에 도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소득수준에 따라 어떻게 주거안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밝혔다.◇한차원 높은 권역순환형정비방식경기뉴타운 대책에 따르면 경기도는 뉴타운개발에 이주수요 주거안정을 위해 순환형정비방식을 도입한다.
경기뉴타운 순환형정비방식 개념도
순환형 정비방식은 기존 지구내 순환개발방식과 차이를 두고 있다.기존 순환개발 방식은 지구내에서 이주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수요가 이주용 주택물량을 초과할 경우 이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집을 구해야 한다.경기도는 이같은 순환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해 ‘순환형정비방식’을 내놓았다.순환형정비방식은 뉴타운 개발이 이뤄지게 될 구도심 주민들을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와 보금자리주택, 다구가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킨 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1단계 사업이 끝나면 1단계 사업당시 사용했던 순환용 주택 물량이 2단계 뉴타운이주대상자들에게 다시 공급되고, 초과수요에 대해선 인근 보금자리주택과 공공임대물량을 확보해 이주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경기도가 이같은 방식을 내놓은 것은 이주대상자의 66.7%가 세입자로 뉴타운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면 전세대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기뉴타운 권역도
◇임대주택 활용한 주거안정대책경기도는 우선 도 전역을 반경 15㎞ 이내 4개권역으로 나눠 이주수요와 주택공급 예측을 통한 주거대책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오는 2012년부터(2012년 3만4475가구, 2013년 6만6961가구) 이주수요가 발생해 2014년이후에는 20만736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주수요를 충족시키고 주거안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임대주택과 택지지구내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시킬 계획이다.인근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등 주택공급물량은 2012년 6만7043가구, 2013년 6만7043가구로 이주수요를 웃돌아 원주민 이주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맞춤형 이주대책…소득군별 이주주택 제공경기도는 또 이주대상자들을 5개소득군으로 세분화해 소득군에 맞는 이주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득 1분위(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해당하는 5579가구(이주수요의 5.5%)는 2012년부터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물량을 활용해 이주시킨다는 방침이다.또 소득 2~4분위(국민임대 입주 가능가구)에 해당하는 4만4632가구(이주수요의 44%)는 인근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물량을, 소득 5분위 이상(일반주택 임대가구) 5만1225가구(이주수요의 50.5%)는 인근 분양주택 재임대물량을 활용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소득 2~4분위 중 2012년 부족물량(서남부권) 1만1530가구는 2011년 인근 주택공급물량(8612가구)의 공급시기 조절과 2011~2012년 서북부권 잉여물량 1만1139가구를 활용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주거안정지수’ 도입과 일자리창출경기도는 주거안정지표도 재정착률에서 주거안정지수로 전환한다. 재정착률은 어떤식으로 통계를 내느냐에 따라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에 주거안정지수를 도입해 계층, 연도별 주거안정대책 진단 및 대책을 수립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길 계획이다.또 주거안정지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거안정지수 평가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또 뉴타운지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천고강지구와 고양 일산지구에 에코시티시범사업과 일산일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뉴타운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대학도 운영된다.현재 경기도내에서는 부천 고강, 원미 등 23개 지구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소사, 고강, 원미, 광명 등 4개 지구는 촉진계획이 완료됐고, 내년말까지 4~5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촉진계획이 완성될 예정이다.2020년까지 추진되는 경기뉴타운사업은 전체 면적이 3051만2000㎡에 달하며, 사업전 84만9195명(33만6650가구)인 인구가 사업후에는 93만688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전체 가구의 66.7%인 22만4656명이 세입자인 것으로 분석됐다.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뉴타운지구 원주민의 전세문제 해결을 위해 LH와 포괄협약 맺었다”며 “앞으로 해당 지역 시장과 LH, 도시공사간 이주계획협약 추진을 통해 뉴타운 원주민 주거안정대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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