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조사관리과 신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방국세청의 세원관리국이 세원분석국으로 바뀌고, 조사국 내에 조사관리과가 신설된다.국세청은 23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에 따라 지난 10월 본청인력 10% 감축에 이어 2단계로 지방청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우선 각 지방청의 세금신고 사후 검증과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개편했다. 부가소비세과, 소득재산세과, 법인세과로 구성됐던 소속과를 기능별 구조로 바꿔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1·2과'를 새로 만들었다.신고관리과는 본청에서 일괄 추진하던 세금 신고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지방청별 특성에 맞는 세금 신고 계획 수립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고분석과는 세금신고 사후 검증 및 분석 기능을 맡아 조사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세금신고 성실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지방청 조사국은 조사관리부서와 조사집행부서로 분리된다. 조사관리과는 중점세정과제 추진 등과 관련된 세금탈루혐의 분석, 정보수집, 조사계획수립, 조사진행관리,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4대 중점세정과제는 고소득 전문직 과세철저, 변칙 상속·증여 행위 차단, 자료상 엄단 등 유통거래질서 확립,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방지 등이다. 조사집행부서인 조사과는 실지 조사 업무만 맡는다. 이로써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세금탈루혐의 분석과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지방청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일원화 했다. 지방청 법무과(납세지원국)에서 수행하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리 등 납세자 권리 구제 기능을 지방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방청 기능 조정 및 조직 개편은 내년 1월4일부터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세정수요와 업무량 분석을 통한 세무서간 인력 재배치 등 조직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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