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코디콤은 16일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실질적인 회장인 김덕수씨가 횡령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닥 시장본부는 상폐실질심사와 관련해 코디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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