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미동의 수리·수리비 과다청구 주의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포천에 거주하는 P 모씨(남, 40대)는 사고로 차량 견인해 정비업소에 입고했다. 공장 입고 당시 P씨는 수리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단순히 견적금액만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비업소는 임의로 차량을 해체하고 수리비 100만원을 P씨에 요구했다.안양에 사는 K모씨(여, 50대)는 사고로 정비업소에 차량을 입고한 후 보험처리를 통해 수리를 하기로 하고 30만원에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K씨는 차량정비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정비업소를 방문했다. 정비업소는 차량정비비용을 6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K씨는 당초 합의한 것보다 2배 많은 것을 항의하자 정비업소는 다른부분에도 하자가 있어 수리비가 추가됐다는 것이다.수원에 거주하는 K모씨(남, 30대) 방문영업사원과 자동차 이동정비 서비스를 29만원에 계약했다. 1년에 4번 정비 점검해주고 10여가지 품목은 무료로 수리받기로 했다. 또 계약 후 1개월 이내에는 얼마든지 위약금없이 해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K씨는 계약 이후 확인결과 무료로 해주는 것이 없어 해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동차이동정비업소는 계약시 정비했던 점화플러그와 엔진세척제 비용을 요구했다.이처럼 올해 7월로 자동차등록대수가 1700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소비자상담도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상담건수는 총 67건이었으며, 자동차정비 불량관련 40건, 정비요금 과다 청구 19건,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정비 6건 등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규정을 알지 못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도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경험 및 관련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정비 결과에 대한 만족도, 자동차정비로 인한 불만족 또는 피해 유형,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교부 여부 및 자동차정비업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도 등이다.또한 소비자센터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자동차정비업 관련규정을 계도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할 방침이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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