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12억 규모 위변조 어음 발생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쌈지는 우리은행 명동지점에 12억원 규모의 위·변조 어음이 제시돼 해당 어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공시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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