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연예시장에서 불공정약관 사용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이상협 약관심사과 사무관과 한성희 서비스업감시과 조사관을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공정인은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함으로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제도다. 이상협 사문관과 한성희 조사관은 지난 1년 동안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불공정 전속계약서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시정과 표준전속계약서 제정으로 연예인 권익보호와 공정거래질서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성희 조사관은 20개 연예기획사 조사를 통해 8개 유형 91개 불공정 계약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지난달 전국 300여 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했다. 이상협 사무관은 표준전속계약서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불공정 조항들을 솎아내고 연예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연예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구축 토대를 마련했다.이들은 '연예인약관 개선팀'에서 적극적인 자세와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연예산업에서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 우리 연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제고된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예기획사·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정계약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호열 위원장은 이달의 공정이에게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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