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이종건 홍성군수 끝내 군수직 잃어

대법원, 10일 이 군수 상고 기각 징역형 확정…이완수 부군수 권한대행체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 끝내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2007년 4월30일쯤 광천공영버스터미널 터로 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이모씨 소유의 땅을 사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한편 5개월 전부터 군수권한대행을 해오고 있는 이완수 부군수는 “참 안타깝다. 해온 일들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고 공무원들 역시 동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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