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 로비' JU 주수도, 징역 10월 확정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언론인과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주 회장은 2004년 모 방송사 기자에게 자사에 불리한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5억원을 주고 이듬해 이부영 당시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한편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1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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