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12명 이상 연말 파티 금지령

[아시아경제 정선영 기자]골드만삭스 직원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12명 이상 모이는 파티를 할 수 없게 됐다. 30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지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보이스메일을 통해 이달초 이같은 파티 금지령을 내렸다. 이같은 '소규모'파티 금지는 물론 심지어 이에 따른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소규모'라 함은 정확히 12명을 지칭한다. 11명은 되지만 12명은 안된다고 못박은 것. 회사측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경기가 여전히 민감하고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파티가 자칫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12월 1일부터이므로 11월30일 밤이 12명 넘게 파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웃지못할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