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금지 정당'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PC방 운영을 금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씨(50)가 "PC방 운영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경남 마산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김씨는 마산시 자산동에서 PC방을 운영하려 했으나, 인근 고교까지의 거리가 178m로 학교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까지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운영 신청이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1ㆍ2심 재판부는 "이 사건 PC방은 인근 고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고, 법이 정한 경계선에 거의 근접해 있는 등 학생들의 학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반면, 운영 금지 처분으로 원고의 재산상 피해는 막대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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