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진로의 소주 출고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소식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1162억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주 출고가격을 담합한 11개 업체에 대해 총 226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산정해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진로는 절반이 넘는 1162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기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소주 가격 인상이 국체청과의 사전 협의 사항으로 국세청과의 협의 후 가격 인상을 진행했다"며 "따라서 담합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고 담세율 53%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가격이 인상된 것은 국세청 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앞으로 11월말 소주업체들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것이고 12월말에 최종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그러나 LPG 업체들이 1년 동안 여전히 과징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에 연내 부과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이 애널리스트는 "여러 정황상 상당 부분 감액된 과징금을 최종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진로의 1162억원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 조사관의 초기심사금액으로 단순 '총매출액(세금포함)'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실제 과징금은 최소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진단했다.구경민 기자 kk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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