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위원회'에 대해 불법기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16일 현행법상 현재의 민관합동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조직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법률 제4조와 5조에 규정한 법령근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관련조항도 위배한 불법기구"라고 지적했다.대통령 훈령에 근거를 둔 현재의 민관합동위원회는 행복도시(세종시)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특별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부속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정부조직법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자문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그러나 "정부조직법을 보면 부속기관에 자문기관도 포함된다"면서 "결국 민관합동위원회가 위법이므로 거기에 드는 정부예산 사용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훈령만으로 총리 직속의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정부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출범시킨 민관합동위원회를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